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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

관리자 2021.12.21 17:26 조회 수 : 38

하이엔드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 최근 분양에 나선 ‘버밀리언 남산’ 갤러리에 연일 예약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산과 CBD를 모두 아우르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프라이빗 커뮤니티와 호텔식 컨시어지, 최고급 가구와 마감재로 꾸며지는 버밀리언 남산의 갤러리는 빠른 예약도 최소 2~3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버밀리언 남산 갤러리의 방문 열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하이엔드 주거시설의 인기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인기 배경에는 자산가들의 증여 열풍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고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고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절세 방법은 이미 보편화됐다. 여기에 증여 시 아파트보다 절세 효과가 큰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며 절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할 시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세금을 과세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절세효과가 크다. 또한 부도가 다른 임대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샀을 때 임대소득 관련 세금이 분산되고, 자녀 명의로 임대료 소득이 계속 쌓이게 돼 추가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늘려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를 사용하면 세금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특히 계약 명의를 자녀로 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욱 탁월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10억원의 오피스텔을 계약금(분양가의 10%)만 증여 후 자녀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실제 증여액은 10억원의 10%인 1억원이 되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부모 명의로 계약 후 준공 이후 증여를 할 경우, 구입자금의 70%를 대출로 활용해 실제 증여액은 10억 중 30%인 3억원이 된다. 증여세액은 5100만원(시세의 85%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으로 계약금 증여 대비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LTV 규제 등이 쏠려 있는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에서도 자유로워 최대 70%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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